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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맡았던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17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다만, 김 서기관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업체가 아닌, 별개의 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자택과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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