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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별도의 공증 없이도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인증,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특허청과 협력해 오늘(15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진위를 정부가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공증을 거친 뒤에 발급 가능했는데 실제 보유 시점보다 늦게 공증 일자가 기재되면서 기업 간 분쟁에 불이익이 우려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업비밀 최초 보유 시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권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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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업비밀 최초 보유 시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권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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