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비녀 꺾기' 등 가혹행위"...인권위, 법무부에 시정 권고

"교도소서 '비녀 꺾기' 등 가혹행위"...인권위, 법무부에 시정 권고

2025.09.15.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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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일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채우고 팔을 조여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비녀 꺾기'가 행해지고 있다며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5일) 직권 조사 결과,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색이 변할 정도로 부적절한 징벌 집행이 이뤄진 걸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징벌 부과 시 필요한 기록이 사라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며 수용자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특정 교도소에서 보호장비가 남용되고 징벌이 부당하게 부과된다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해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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