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방시혁 공개 소환
방시혁, 취재진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말할 것"
방시혁, 취재진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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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주식시장 상장 절차 중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의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방시혁 의장이 앞서 경찰에 출석했는데 현재 어떤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방시혁 의장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출석에 앞서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말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 시 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이를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가 사들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시기에 하이브가 이미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했는데요,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 당시 방 의장의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 허위 진술이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앵커]
하이브 상장 전에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전에 비공개 계약을 맺은 부분도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방 의장은 기한 안에 상장을 못 하면 주식을 되사고,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사모펀드와 맺었는데요,
다만 이 계약은 상장 당시 금융감독원 증권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상장 이후 사모펀드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누락으로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을 알지 못해 불리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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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주식시장 상장 절차 중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의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방시혁 의장이 앞서 경찰에 출석했는데 현재 어떤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방시혁 의장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출석에 앞서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말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 시 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이를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가 사들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시기에 하이브가 이미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했는데요,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 당시 방 의장의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 허위 진술이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앵커]
하이브 상장 전에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전에 비공개 계약을 맺은 부분도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방 의장은 기한 안에 상장을 못 하면 주식을 되사고,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사모펀드와 맺었는데요,
다만 이 계약은 상장 당시 금융감독원 증권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상장 이후 사모펀드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누락으로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을 알지 못해 불리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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