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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생활 습관도, 정치 성향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둘 다 고집이 세다 보니 늘 부딪혔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죠. 그동안 제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온전히 돌봤기 때문에, 별거 후에도 아이들은 당연히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들에게 만큼은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요청하면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이들 방학 때 생겼습니다. 남편이 일주일간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이유는 뻔했습니다. 게임기 때문이겠죠. 저와 다르게 남편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고 법원은 저를 아이들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고, 아버지와는 정해진 날에 면접교섭을 해왔는데요.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온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일어나는 일인가요?
◆ 우진서 : 종종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의뢰인 분들이 이 내용으로 급하게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 조인섭 : 네 그러게 말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데, 사연자분이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 우진서 : 아닙니다. 아무리 그동안 자녀를 양육해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력행사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명령을 구하시고, 이미 이혼소송 등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다 보니 112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들이 아이의 안위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데려가라, 말아라 하는 것까지는 좀 조심스러워 하는 현장입니다.
◇ 조인섭 :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종 판결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진서 : 네, 그래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시거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실 때에는 꼭 가집행문구를 내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자 또는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라는 문구와 더불어 유아인도가 기재된 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유아인도에 대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가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재판이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심 결정이 나고 2심으로 가더라도 바로 판결에 집행 가능하다는 문구인 거죠.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과 함께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만약 아이가 안 가겠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돌아와야만 하나요?
◆ 우진서 : 원래는 그랬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후 양육자는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관을 대동하여 현재 자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 자녀에게 의사를 묻고 자녀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집행관등이 아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었으나, 현재 예규가 개정되어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 인도 직접강제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즉, 규정에 따르면 인도 시 집행관이 이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이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아이가 현재 같이 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강제로 데려오게 되면, 아이가 받을 상처나 정신적인 충격이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 우진서 : 네, 예규가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집행현장에서 아동의 자유와 안전, 복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집행관이 아동을 인도받는 절차에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관련전문가에 대한 규정까지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리와 집행의 실효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결국 집행관과 함께 가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따라 강제집행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강제집행대신 상담을 권고하기도 하였고, 양육권을 무시하고 연락을 끊은 상대에 대해서는 감치를 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아 인도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이를 데려오는 현장에서 아이가 거부하거나 남편이 방해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나요?
◆ 우진서 : 네, 집행관은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히 기재한 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자녀 의사확인 과정 및 집행 당시 자녀가 행하였던 행동들에 대해 기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절차가 몇 시에 시작하여 몇 시에 종료하였는지 등 세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곳에 숨겨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우진서 : 대부분의 경우 양육권에 다툼이 심각한 경우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인지라 우선 법원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와 합의가 없이 또는 법원의 양육자변경청구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판결에서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확률이 드뭅니다. 게다가 가집행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다른 곳에 숨긴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직접 데려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유아인도명령 등 정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유아인도청구’할 때, 가집행을 함께 신청해두면 상대방이 항소를 해도 판결 확정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강제집행이 강화됐습니다. 아이를 끝까지 숨기면 불리할 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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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생활 습관도, 정치 성향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둘 다 고집이 세다 보니 늘 부딪혔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죠. 그동안 제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온전히 돌봤기 때문에, 별거 후에도 아이들은 당연히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들에게 만큼은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요청하면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이들 방학 때 생겼습니다. 남편이 일주일간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이유는 뻔했습니다. 게임기 때문이겠죠. 저와 다르게 남편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고 법원은 저를 아이들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고, 아버지와는 정해진 날에 면접교섭을 해왔는데요.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온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일어나는 일인가요?
◆ 우진서 : 종종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의뢰인 분들이 이 내용으로 급하게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 조인섭 : 네 그러게 말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데, 사연자분이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 우진서 : 아닙니다. 아무리 그동안 자녀를 양육해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력행사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명령을 구하시고, 이미 이혼소송 등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다 보니 112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들이 아이의 안위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데려가라, 말아라 하는 것까지는 좀 조심스러워 하는 현장입니다.
◇ 조인섭 :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종 판결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진서 : 네, 그래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시거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실 때에는 꼭 가집행문구를 내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자 또는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라는 문구와 더불어 유아인도가 기재된 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유아인도에 대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가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재판이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심 결정이 나고 2심으로 가더라도 바로 판결에 집행 가능하다는 문구인 거죠.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과 함께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만약 아이가 안 가겠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돌아와야만 하나요?
◆ 우진서 : 원래는 그랬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후 양육자는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관을 대동하여 현재 자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 자녀에게 의사를 묻고 자녀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집행관등이 아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었으나, 현재 예규가 개정되어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 인도 직접강제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즉, 규정에 따르면 인도 시 집행관이 이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이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아이가 현재 같이 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강제로 데려오게 되면, 아이가 받을 상처나 정신적인 충격이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 우진서 : 네, 예규가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집행현장에서 아동의 자유와 안전, 복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집행관이 아동을 인도받는 절차에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관련전문가에 대한 규정까지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리와 집행의 실효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결국 집행관과 함께 가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따라 강제집행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강제집행대신 상담을 권고하기도 하였고, 양육권을 무시하고 연락을 끊은 상대에 대해서는 감치를 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아 인도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이를 데려오는 현장에서 아이가 거부하거나 남편이 방해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나요?
◆ 우진서 : 네, 집행관은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히 기재한 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자녀 의사확인 과정 및 집행 당시 자녀가 행하였던 행동들에 대해 기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절차가 몇 시에 시작하여 몇 시에 종료하였는지 등 세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곳에 숨겨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우진서 : 대부분의 경우 양육권에 다툼이 심각한 경우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인지라 우선 법원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와 합의가 없이 또는 법원의 양육자변경청구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판결에서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확률이 드뭅니다. 게다가 가집행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다른 곳에 숨긴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직접 데려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유아인도명령 등 정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유아인도청구’할 때, 가집행을 함께 신청해두면 상대방이 항소를 해도 판결 확정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강제집행이 강화됐습니다. 아이를 끝까지 숨기면 불리할 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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