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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채 차를 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3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목격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예상 경로에서 기다리다가 A 씨를 발견하고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A 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5㎞가량 추격한 끝에 A 씨를 붙잡았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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