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전향 강요" 북한 간첩,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사상 전향 강요" 북한 간첩,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2025.09.1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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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북한 간첩이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간첩인 염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이탈 주민이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하는데 염 씨는 북한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국내에 침투한 염 씨는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염 씨는 2021년 출소해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지난해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전향을 거부하는 자신을 강제로 억류했다고 주장하며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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