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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이 모여 사법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선 대법관 증원 시 경력 많은 판사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단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단 입장을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진행된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전했는데요.
우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선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요?
[기자]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이 제안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상탭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장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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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이 모여 사법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선 대법관 증원 시 경력 많은 판사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단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단 입장을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진행된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전했는데요.
우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선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요?
[기자]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이 제안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상탭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장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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