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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자식들을 저 혼자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에야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는데, 전남편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려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내 명의의 빌라에서 2층은 저희 보금자리로 삼고,1층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줬고, 제 아이들도 그런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20년 넘게 함께하면서 서로의 집안 대소사도 챙기고, 시간이 나면 여행도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줬습니다.‘저와 아내가 20년을 넘게 함께 살았고, 본인이 없어도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 빌라 소유권을 저에게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아내는 2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유언에 따라 빌라 소유권도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아내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빌라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실혼 관계로 2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한 이후에 자식들과 소식이 끊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사연자분을 찾아온 걸까요?
◆ 우진서 : 저도 이런 사연을 맡으면 참 많이 신기한데요.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든 알고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친척들을 통했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다가 알았다. 아니면 상속 관련해서 세금 관련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참 다양한 사유든지 적극 재산이 있으면 알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런데 사연자분은 사실혼으로 20년을 사신 배우자가 떠나신 상황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사실혼기간 동안 보지도 못했던 사실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들이 나타나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니 황망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함께 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우진서 : 네, 법정 상속인에 기재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연자분과 같이 혼인신고를 하시지 않고 사셨으면 기간과는 상관없이 법정산속권이 없습니다. 아내 분께서도 이를 알고 미리 유언을 통해서 빌라를 사연자분께 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근데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헤어지면 재산분할이라도 가능한데, 근데 끝까지 남아서 간병을 했더니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상속도 안 된다.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요?
◆ 우진서 : 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셨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법률혼과의 관계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제3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의 경우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며 민법이 법률혼을 채택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배우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바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유언으로 빌라를 사연자분에게 물려주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자녀들이 빌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경우 유언보다 자녀들의 권리가 우선되나요?
◆ 우진서 : 네, 자녀들은 아내분의 상속인에 해당하기에 제3자인 사연자분께 유언으로 증여한 빌라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이나 금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연자분께서는 해당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유류분 청구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유류분 청구기간 내라고 한다면 협의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녀들의 유류분 때문에 빌라의 일부를 줘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빌라 외에, 아내 명의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진서 : 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연금에 관련된 법령에서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 해당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사실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자료제출이 쉽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그 외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우진서 : 네. 다만, 대부분이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실혼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나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주택에서 망인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생활 중인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일정부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법에서도 법정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자에게 특별연고자의 부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몫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돼, 증명이 된다면 유족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임차권 승계나 ‘특별연고자’ 지정 같은 제한적 보호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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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자식들을 저 혼자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에야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는데, 전남편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려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내 명의의 빌라에서 2층은 저희 보금자리로 삼고,1층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줬고, 제 아이들도 그런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20년 넘게 함께하면서 서로의 집안 대소사도 챙기고, 시간이 나면 여행도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줬습니다.‘저와 아내가 20년을 넘게 함께 살았고, 본인이 없어도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 빌라 소유권을 저에게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아내는 2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유언에 따라 빌라 소유권도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아내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빌라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실혼 관계로 2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한 이후에 자식들과 소식이 끊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사연자분을 찾아온 걸까요?
◆ 우진서 : 저도 이런 사연을 맡으면 참 많이 신기한데요.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든 알고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친척들을 통했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다가 알았다. 아니면 상속 관련해서 세금 관련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참 다양한 사유든지 적극 재산이 있으면 알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런데 사연자분은 사실혼으로 20년을 사신 배우자가 떠나신 상황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사실혼기간 동안 보지도 못했던 사실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들이 나타나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니 황망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함께 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우진서 : 네, 법정 상속인에 기재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연자분과 같이 혼인신고를 하시지 않고 사셨으면 기간과는 상관없이 법정산속권이 없습니다. 아내 분께서도 이를 알고 미리 유언을 통해서 빌라를 사연자분께 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근데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헤어지면 재산분할이라도 가능한데, 근데 끝까지 남아서 간병을 했더니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상속도 안 된다.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요?
◆ 우진서 : 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셨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법률혼과의 관계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제3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의 경우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며 민법이 법률혼을 채택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배우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바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유언으로 빌라를 사연자분에게 물려주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자녀들이 빌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경우 유언보다 자녀들의 권리가 우선되나요?
◆ 우진서 : 네, 자녀들은 아내분의 상속인에 해당하기에 제3자인 사연자분께 유언으로 증여한 빌라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이나 금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연자분께서는 해당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유류분 청구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유류분 청구기간 내라고 한다면 협의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녀들의 유류분 때문에 빌라의 일부를 줘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빌라 외에, 아내 명의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진서 : 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연금에 관련된 법령에서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 해당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사실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자료제출이 쉽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그 외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우진서 : 네. 다만, 대부분이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실혼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나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주택에서 망인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생활 중인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일정부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법에서도 법정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자에게 특별연고자의 부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몫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돼, 증명이 된다면 유족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임차권 승계나 ‘특별연고자’ 지정 같은 제한적 보호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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