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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두 기관 모두 채용 지시나 압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 A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석사학위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최종 채용일로 본 건 문제라는 겁니다.
노동당국은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해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른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채용의 경우, A 씨가 합격한 2차 채용공고가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과 A 씨를 뽑기 위해 1차 최종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모두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 당국은 지난 7월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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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석사학위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최종 채용일로 본 건 문제라는 겁니다.
노동당국은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해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른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채용의 경우, A 씨가 합격한 2차 채용공고가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과 A 씨를 뽑기 위해 1차 최종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모두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 당국은 지난 7월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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