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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결정에 항고했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빗썸과 코인원, 코빗과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5월 위메이드가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위믹스 측이 해킹으로 90억 원어치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를 뒤늦게 공지했단 이유였습니다.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고 이에 위메이드 측은 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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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측이 해킹으로 90억 원어치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를 뒤늦게 공지했단 이유였습니다.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고 이에 위메이드 측은 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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