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미인도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2025.09.09.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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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수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한 바르토메우 마리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난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인도는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며 알려졌지만,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자신이 그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이 진품이 맞는다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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