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김장환 불출석 시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채 상병 특검 "김장환 불출석 시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2025.09.09.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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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장환 목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게 모레(11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김 목사 측이 언론에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목사 측은 YTN과 통화에서 통화 내역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사과와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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