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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개명 위기에 놓인 건 검찰 잘못이라 깊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검찰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노만석 대행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어제 발표된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찰 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죠.
[기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뼈대입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기존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만 맡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노 대행 얘기도 들어보시죠.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행은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조직개편 이후 검찰 역할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경우 정부·여당과 작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총장 공석도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지금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기를 들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당장 검찰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망이 높은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해체를 앞두고 권한도 축소될 조직의 수장을 맡으려는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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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개명 위기에 놓인 건 검찰 잘못이라 깊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검찰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노만석 대행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어제 발표된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찰 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죠.
[기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뼈대입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기존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만 맡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노 대행 얘기도 들어보시죠.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행은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조직개편 이후 검찰 역할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경우 정부·여당과 작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총장 공석도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지금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기를 들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당장 검찰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망이 높은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해체를 앞두고 권한도 축소될 조직의 수장을 맡으려는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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