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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에서도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신규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나 의심자는 격리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됩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로 꼽았던 질병으로, 현기증,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다 악화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으로 사람 사이에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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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로 꼽았던 질병으로, 현기증,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다 악화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으로 사람 사이에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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