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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윤심 공천' 등을 언급한 MBC 라디오 방송을 징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 등 공적 관심사를 다뤘을 뿐 정당 대표자나 후보자가 참여하는 대담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1일, 해당 방송 일부 출연자가 이철규 의원을 언급하며 윤심 공천, 용산 공천이 우려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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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월 11일, 해당 방송 일부 출연자가 이철규 의원을 언급하며 윤심 공천, 용산 공천이 우려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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