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 시도' 2명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초등생 '유괴 시도' 2명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2025.09.05.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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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대 남성 두 명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남성이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했던 건지를 포함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사건 개요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20대 남성 3명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차에 태우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장난이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도가 반복된 만큼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부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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