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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생 4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남성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신고 내용과 실제 범행 차량의 차종과 색깔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놓쳤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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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두 남성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신고 내용과 실제 범행 차량의 차종과 색깔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놓쳤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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