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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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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 모 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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