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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 압수수색 중 발견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를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또 한 번 확인된 건데요.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김건희 씨 사돈댁을 압수수색 하면서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한 점 발견했는데 이 그림의 구매자로 김상민 전 검사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정황들을 포착하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 진품인 경우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사돈집에서 발견이 됐고 실제 추적을 한 결과, 대만 경매장에서 3000만 원에 최초에 한국인이 이것을 구매했고 인사동 화랑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실제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로로 사돈집에 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금품을 전달하고 인사청탁이라든가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수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정황은 그렇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검사인 신분인 자가 공천 선거 과정에 나오겠다고 갑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잘 지원해 줘라. 만약에 공천받아서 당선되게 해 준다면 장관 자리나 공직자 자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김영선 전 의원이 진술하고 있고 명태균 씨도 이와 관련해서 김 전 검사를 지원해 줘라. 조국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만큼 이 공천에 개입하고 실제로 공직과 관련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고가의 그림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챙겨줘라,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소 친분 관계가 있거나 교류를 했던 사람들 중에 특정한 물건이라든지 귀금속, 그림 이런 것들을 받고 인사청탁이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사업상 특혜와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갖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목걸이부터 시계부터 금거북이부터 지금은 그림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우환 그림 같은 경우는 워낙 희소하고 고가이다 보니까 그 구매자를 추적하는 게 어렵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 기관에서 진품으로까지 감정에서 확인이 된 만큼 이 고가의 그림이 왜 사돈집 댁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가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지만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임명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 전 검사를 조만간 소환하겠죠?
[손정혜]
소환해서 당연히 구입을 누가 했는지, 자금의 출처는 누구인지, 실제로 이것을 전달받고자 하는 최종 귀속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천에서는 컷오프 됐지만 그 이후에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와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두 차례 통화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김 전 검사는 그 그림의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았고 이렇게 고가의 그림을 왜 대리구매를 해 줬는지 이 진술이 상당히 납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아니면 범죄 성립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진술을 하는지 이런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고 참고인 신분을 넘어서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나라면 이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변수가 될까요?
[손정혜]
이 진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내 소유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범행사실과 관련한 무고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섞여 있는 것이고, 특히 본인이 그림에 대한 조예가 높은 엄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그림 자체는 모조품이 많아서 실제로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사려고 했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은 바도 없고 이 그림을 사거나 주고받은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 나는 저거 모르고 나라면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조품이 너무 많은데. 이런 취지는 결국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 게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라면 절대 이런 것들을 사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부인의 진술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술의 신빙성은 또 다른 정황으로 확인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다음 주 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조금 전에 한 총재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일부 또 합리적인 이유를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관련한 시술,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회복 중이고 지금 퇴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특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만큼 관련된 조사의 시간 이런 것들은 배려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중대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나 또 방문 조사로 한다고 한다면 특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여전히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소환조사 일정을 일정 부분 조율해 나갈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관련해서는 한학자 총재가 지시를 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씨 또 국민의힘에게 투트랙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지금 특검이 보고 있죠?
[손정혜]
전방위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전달자들을 통해 금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관련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데요. 그 과정에서 전성배 씨도 있었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제 수사기관에 나가서 내가 관련해서 금품을 전달하고 이런 관련된 정황들을 총재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그 자금의 출처가 통일교 내부의 자금이었는지 그 당시에 통일교가 하고자 했던 청탁이나 현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당일도 여러 가지 역할을 전달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김건희 여사한테 약속도 하고,이런 전방위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인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고 윤 전 대통령에게 그런 청탁이 전달됐는지 여부,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특검의 숙제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선물받고 나서 통일교 측 관계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될까요?
[손정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정부 차원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통일교가 원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것을 실제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한 정황들이 있는지에 대한 업무지시, 보고 내용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부 차원이라는 것은 정부와 김건희 여사가 동일시되는 발언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 국정개입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 중에 가담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확인을 받고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광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맡아서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을 의식한 거겠죠?
[손정혜]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수사의 불공정성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과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친분 관계나 전관으로 특별히 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변호를 했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불공정하다, 정관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오해를 살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굉장히 고위공직자이고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과 친분이 있어 보이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변호인으로 선임되다 보니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익 되기보다는 오히려 특혜 논란으로써 사건이 더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임했다라고 보이고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변호사 수임료 액수까지 특정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관이나 고위공직자로서의 법률적으로 위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특검 측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사임하는 결정은 타당했다라고 보이고요. 불공정해보이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특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따로 만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건 관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사적인 이야기라든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수사를 앞두고 피의자의 변호인 측과 차담을 한다는 것은 뭔가 특혜라든가 뭔가의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전화변론, 방문변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문제가 돼서 전관예우 특혜가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록상 남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다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담을 한 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진 이상 조금 더 객관적인 지위를 강도 높게 보여주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특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 압수수색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임의제출을 했거든요. 속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학자 총재 일단은 더 이상 반발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고 언제까지 대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방법과 자료의 양을 한정해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료 검색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국민의힘 측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압수수색 절차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또 특검 측에서도 최소한의 자료는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국민의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게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을 고발했더라고요.
[손정혜]
직권남용이다라고 고발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방식이 강압적이었다라고 고발을 했고, 특히 변호인이 참여해서 응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주장들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실제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차명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안 했는지,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입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고발을 했으니 수사기관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압수물에서 이 발언의 사실 여부가 밝혀지는 거겠죠?
[손정혜]
일단 특검에서는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개연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재직 당시에 야당에서 비상계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고 오고 간 만큼 이 관련한 역할을 해야 되는 모종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계엄 해제를 유지하거나 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제 결의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소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장소를 변경한 것은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계엄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특검이 사전에 모의했을 것인지 또는 계엄해제 관련해서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결의를 못하게 했는지. 이런 정황들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 센 특검안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지금 의결됐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첫 번째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송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을 넣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고소하거나 관련해서 제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수사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재판을 중계를 하는 부분들은 좀처럼 우리가 과거에 해보지 않은 방식입니다. 생생하게 공개해서한치의 의심 없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재판을 공개하는 것도 실익이 있지만 또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사건 관계자인들이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국가상 기밀에 대한 내용들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생중계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또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중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형사재판 앞에 모두발언 정도를 중계하지 전체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건 관계자인들의 증인들의 자유스러운 진술이 생중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특검안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손정혜]
지금은 일단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30일인데 최장 60일까지 연장하니까 수사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중계 의무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면 그냥 양형에서 고려해서 감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법률에 명시적으로 감경해줄 수 있다, 이건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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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 압수수색 중 발견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를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또 한 번 확인된 건데요.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김건희 씨 사돈댁을 압수수색 하면서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한 점 발견했는데 이 그림의 구매자로 김상민 전 검사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정황들을 포착하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 진품인 경우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사돈집에서 발견이 됐고 실제 추적을 한 결과, 대만 경매장에서 3000만 원에 최초에 한국인이 이것을 구매했고 인사동 화랑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실제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로로 사돈집에 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금품을 전달하고 인사청탁이라든가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수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정황은 그렇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검사인 신분인 자가 공천 선거 과정에 나오겠다고 갑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잘 지원해 줘라. 만약에 공천받아서 당선되게 해 준다면 장관 자리나 공직자 자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김영선 전 의원이 진술하고 있고 명태균 씨도 이와 관련해서 김 전 검사를 지원해 줘라. 조국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만큼 이 공천에 개입하고 실제로 공직과 관련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고가의 그림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챙겨줘라,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소 친분 관계가 있거나 교류를 했던 사람들 중에 특정한 물건이라든지 귀금속, 그림 이런 것들을 받고 인사청탁이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사업상 특혜와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갖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목걸이부터 시계부터 금거북이부터 지금은 그림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우환 그림 같은 경우는 워낙 희소하고 고가이다 보니까 그 구매자를 추적하는 게 어렵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 기관에서 진품으로까지 감정에서 확인이 된 만큼 이 고가의 그림이 왜 사돈집 댁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가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지만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임명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 전 검사를 조만간 소환하겠죠?
[손정혜]
소환해서 당연히 구입을 누가 했는지, 자금의 출처는 누구인지, 실제로 이것을 전달받고자 하는 최종 귀속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천에서는 컷오프 됐지만 그 이후에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와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두 차례 통화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김 전 검사는 그 그림의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았고 이렇게 고가의 그림을 왜 대리구매를 해 줬는지 이 진술이 상당히 납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아니면 범죄 성립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진술을 하는지 이런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고 참고인 신분을 넘어서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나라면 이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변수가 될까요?
[손정혜]
이 진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내 소유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범행사실과 관련한 무고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섞여 있는 것이고, 특히 본인이 그림에 대한 조예가 높은 엄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그림 자체는 모조품이 많아서 실제로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사려고 했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은 바도 없고 이 그림을 사거나 주고받은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 나는 저거 모르고 나라면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조품이 너무 많은데. 이런 취지는 결국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 게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라면 절대 이런 것들을 사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부인의 진술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술의 신빙성은 또 다른 정황으로 확인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다음 주 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조금 전에 한 총재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일부 또 합리적인 이유를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관련한 시술,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회복 중이고 지금 퇴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특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만큼 관련된 조사의 시간 이런 것들은 배려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중대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나 또 방문 조사로 한다고 한다면 특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여전히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소환조사 일정을 일정 부분 조율해 나갈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관련해서는 한학자 총재가 지시를 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씨 또 국민의힘에게 투트랙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지금 특검이 보고 있죠?
[손정혜]
전방위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전달자들을 통해 금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관련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데요. 그 과정에서 전성배 씨도 있었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제 수사기관에 나가서 내가 관련해서 금품을 전달하고 이런 관련된 정황들을 총재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그 자금의 출처가 통일교 내부의 자금이었는지 그 당시에 통일교가 하고자 했던 청탁이나 현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당일도 여러 가지 역할을 전달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김건희 여사한테 약속도 하고,이런 전방위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인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고 윤 전 대통령에게 그런 청탁이 전달됐는지 여부,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특검의 숙제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선물받고 나서 통일교 측 관계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될까요?
[손정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정부 차원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통일교가 원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것을 실제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한 정황들이 있는지에 대한 업무지시, 보고 내용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부 차원이라는 것은 정부와 김건희 여사가 동일시되는 발언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 국정개입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 중에 가담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확인을 받고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광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맡아서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을 의식한 거겠죠?
[손정혜]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수사의 불공정성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과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친분 관계나 전관으로 특별히 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변호를 했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불공정하다, 정관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오해를 살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굉장히 고위공직자이고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과 친분이 있어 보이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변호인으로 선임되다 보니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익 되기보다는 오히려 특혜 논란으로써 사건이 더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임했다라고 보이고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변호사 수임료 액수까지 특정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관이나 고위공직자로서의 법률적으로 위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특검 측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사임하는 결정은 타당했다라고 보이고요. 불공정해보이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특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따로 만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건 관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사적인 이야기라든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수사를 앞두고 피의자의 변호인 측과 차담을 한다는 것은 뭔가 특혜라든가 뭔가의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전화변론, 방문변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문제가 돼서 전관예우 특혜가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록상 남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다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담을 한 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진 이상 조금 더 객관적인 지위를 강도 높게 보여주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특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 압수수색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임의제출을 했거든요. 속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학자 총재 일단은 더 이상 반발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고 언제까지 대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방법과 자료의 양을 한정해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료 검색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국민의힘 측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압수수색 절차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또 특검 측에서도 최소한의 자료는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국민의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게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을 고발했더라고요.
[손정혜]
직권남용이다라고 고발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방식이 강압적이었다라고 고발을 했고, 특히 변호인이 참여해서 응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주장들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실제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차명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안 했는지,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입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고발을 했으니 수사기관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압수물에서 이 발언의 사실 여부가 밝혀지는 거겠죠?
[손정혜]
일단 특검에서는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개연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재직 당시에 야당에서 비상계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고 오고 간 만큼 이 관련한 역할을 해야 되는 모종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계엄 해제를 유지하거나 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제 결의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소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장소를 변경한 것은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계엄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특검이 사전에 모의했을 것인지 또는 계엄해제 관련해서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결의를 못하게 했는지. 이런 정황들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 센 특검안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지금 의결됐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첫 번째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송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을 넣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고소하거나 관련해서 제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수사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재판을 중계를 하는 부분들은 좀처럼 우리가 과거에 해보지 않은 방식입니다. 생생하게 공개해서한치의 의심 없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재판을 공개하는 것도 실익이 있지만 또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사건 관계자인들이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국가상 기밀에 대한 내용들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생중계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또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중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형사재판 앞에 모두발언 정도를 중계하지 전체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건 관계자인들의 증인들의 자유스러운 진술이 생중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특검안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손정혜]
지금은 일단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30일인데 최장 60일까지 연장하니까 수사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중계 의무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면 그냥 양형에서 고려해서 감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법률에 명시적으로 감경해줄 수 있다, 이건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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