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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조항과 관련해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재판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의 심리는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중계하면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비상계엄으로 체포 대상이 됐던 사람 등 피해자들의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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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을 중계하면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비상계엄으로 체포 대상이 됐던 사람 등 피해자들의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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