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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에 있는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전처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처는 임신 7개월째였는데, 배 속에 있던 태아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 때부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뒀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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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임신 7개월째였는데, 배 속에 있던 태아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 때부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뒀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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