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실종 여대생 저수지 시신으로, 택시기사? 남친? 누가 살해했나

귀갓길 실종 여대생 저수지 시신으로, 택시기사? 남친? 누가 살해했나

2025.09.04.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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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04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오늘 사건에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이 씨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택시 기사였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아파트 근처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던 그때 잠복 중이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렇게 이 씨가 연행돼 간 곳은 대구의 한 역전 치안 센터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는데 자신이 연행돼 온 이유를 듣고는 더 기가 막혔죠. 아니 기가 막혔다기보다 무서워 눈물이 절로 났다고 하죠. 그렇게 이 씨가 영문도 모른 채 연행돼 유력 살인 용의자로 잡혀 있었던 시간 총 6시간이었다고 하죠. 어쩌면 이 씨 인생에서 그날의 6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외로웠던 그리고 두려웠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건의 범인은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과연 택시 기사의 증언대로 이 남성은 살해당한 여성의 남자친구였을까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권은택 변호사(이하 권은택)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많이 나는 그런 사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살펴볼까요?

◇ 권은택 : 2013년 5월 25일 대구에서 여대생 남 모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이 여대생은 그 전날 저녁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함께 했던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고, 남 씨는 25일 오전 4시쯤 지인들과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인들은 그가 택시를 타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대생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택시에 태워 보냈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딸이 새벽에 아는 언니랑 술을 마시고 들어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게 마지막 연락이었는데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자 25일 저녁 7시경 어머니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 이원화 : 택시를 타고 간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싶습니다.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애타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날인 5월 26일 오전 한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 얼굴과 온몸에 심한 타박상, 윗니 4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목에는 졸린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성폭행을 시도한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발견 당시 상태만 보더라도 단순 사고가 아닌 극심한 폭행과 성범죄가 동반된 살해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이원화 : 유력하게 볼 만한 용의자는 있었나요?

◇ 권은택 : 사건 초기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하다 보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실종 엿새째인 5월 31일 저녁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 이원화 : 누구였죠?

◇ 권은택 : 경찰이 가장 주목한 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태운 택시 기사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면이 택시에 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택시 기사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팀은 곧장 택시 기사가 결정적이다라고 보고 엿새 동안 집요하게 해당 차량과 기사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5월 31일 저녁 경찰은 해당 기사를 긴급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피해자를 태운 사실 자체가 확실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이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경찰은 초기에 잘못된 용의자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때문에 억울하게 택시 기사가 범인 취급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원화 : 일단 경찰이 왜 택시 기사부터 조사를 하려고 했는지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대생이 실종 전 마지막으로 발견됐을 때 함께 있었던 분이 택시 기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택시 기사를 범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있냐 그게 아니라면은 참고인 조사가 우선 아닙니까? 증거가 있었나요?

◇ 권은택 : 전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상황이 택시 승차였으니 경찰이 우선 그 택시 기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 조사부터 했어야지 곧바로 범인 취급을 하며 긴급 체포까지 나아간 것은 무리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당시 경찰이 확보한 건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있었다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는 전혀 없었고, 기사 손에 살해 과정에서 생길 만한 상처도 없었으며, 전과도 없었고, 차량 내부에서도 범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지막 동선의 동행자라는 이유 하나로 긴급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 이원화 : 수갑도 내내 차고 있었던 모양이던데 온당한 절차인 겁니까?

◇ 권은택 : 긴급 체포가 이루어지자마자 경찰은 이 택시 기사에게 무려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상태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범행을 입증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 참고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수갑을 채우고 장시간 구금한 건 절차적으로 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체포와 동시에 택시 기사 집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집 안은 장롱이 부서지고 물건이 뒤얽힐 정도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범의 집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문제는 택시 기사가 오히려 수사에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결정적인 진술이요? 어떤 거죠?

◇ 권은택 : 택시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건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신호에 걸렸을 때 어떤 젊은 남성이 갑자기 택시에 올라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남성이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속이며 기사에게 방향을 돌려 북구 산격동으로 가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이 남성이 흔들며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고, 부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 연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격동 인근 모텔 맞은편에서 두 사람을 내려줬다는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결국 이 증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수사의 초점이 택시 기사에서 진범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럼 택시기사는 바로 풀려났습니까?

◇ 권은택 :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모텔 CCTV를 확인해 택시 기사의 진술이 사실이었다는 게 입증됐음에도 그는 즉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무려 새벽 2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속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이 만약 이 택시 기사분의 변호인이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심지어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는 사실도 한참 뒤에서 뒤에야 알려져서 택시 기사분이 계속 눈치를 보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권은택 : 만약 제가 당시 이 택시 기사분의 변호인이었다면 첫째로 체포와 수갑 사용이 적법했는지부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긴급 체포를 했고,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것은 명백히 과잉 수사,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국가 배상 청구나 인권위 진정 같은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찰이 택시 기사를 범인으로 기정사실화하며 언론 브리핑을 늦게 한 탓에 한동안 이 택시 기사는 사회적으로 범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기사분이 느낀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을 덜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 기사분은 내가 태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하며 자책까지 했는데 사실상 그는 결정적인 증언으로 진범을 특정한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즉 변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범인 취급으로 생긴 법적 피해는 보상받게 하고 사회적 명예는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보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제대로 된 사과는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범인이 누구냐 왜 그런 거냐를 알아봐야 될 텐데 택시 기사가 언급했던 중간에 남자친구라면서 택시를 탔던 그 남성 누구였나요? 쉽게 찾긴 했나요?

◇ 권은택 : 그 남자친구를 행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조명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진술을 바탕으로 인근 CCTV를 확인했고, 거기서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가는 젊은 남성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조명훈이었고, 결국 피해자가 사라지기 직전 머물렀던 대구의 한 클럽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놀라운 건 조병훈이 당시 대구 지하철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지하철역에서 근무하고 밤이면 클럽에 들러 여성들을 물색했는데,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평소처럼 출근해 근무하고 또 클럽에 나가 다른 여성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시신 유기라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했던 거죠.

◆ 이원화 :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 권은택 : 수사 초기에 그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죠. 다만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원룸 문턱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피를 흘리자 신고할까 두려워 목을 졸랐고 때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정황을 종합하면 성폭행을 겨냥한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클럽에서 쫓겨난 뒤 피해자를 미행했고,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속여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탑승, 모텔이 만실이자 곧장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복부, 안면 타격과 목 졸림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이불로 쌓아 보관했다가 렌터카를 빌려 경주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자백과 현장 검증, 수사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발적인 충동이라는 주장과 달리 사후 처리의 치밀성이 뚜렷하다는 반증이죠. 게다가 그해 1월에도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 미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 이원화 : 술집에서 쫓겨나고도 밖에서 기다리다가 굳이 또 택시를 따라가서 중간에 그 차에 탔다. 굉장히 집요하다 싶은데요.

◇ 권은택 :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집요함입니다. 클럽 안에서 추근대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자마자 곧장 뒤따라가 탑승까지 했거든요. 단순히 우발이 아니라 의도적 추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조명훈은 이미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고, 사건 3개월 전에도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 미수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성범죄자 알리미 등록자였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일대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된 사람은 단 2명, 그중 1명이 조명훈이었는데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애꿎은 택시 기사만 붙잡고 정작 성범죄자 전과자는 놓쳤냐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이원화 : 결국에는 어쨌든 이 사람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권은택 :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팔찌 부착 30년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결국 조명훈은 지금도 청송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의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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