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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은 전 시장 등은 1심에 이어 공익신고자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오늘(3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은 전 시장 등이 잘못된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공익신고 뒤 성남시가 A 씨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한 보도자료를 낸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일한 A 씨는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은 전 시장 등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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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시장 등은 1심에 이어 공익신고자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오늘(3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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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일한 A 씨는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은 전 시장 등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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