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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 중계 등 일부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통해 확보한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공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하도록 한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수사본부가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한 각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해외로 도피한 수사 대상자 외에 도피를 도운 사람의 공소시효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참고인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자의적 평가로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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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수사본부가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한 각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해외로 도피한 수사 대상자 외에 도피를 도운 사람의 공소시효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참고인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자의적 평가로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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