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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을 빌리고, 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과 1천45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점과 아무런 전과 없이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과 정치인 등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구성원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선 홍 회장과 김 씨 모두 벌금 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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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점과 아무런 전과 없이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과 정치인 등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구성원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선 홍 회장과 김 씨 모두 벌금 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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