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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오늘(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또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행의 중대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억측이 쌓여왔다며, 1심에서 이를 하나하나 반박해 무죄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임기 6년 동안 상고법원 도입 등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상대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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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또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행의 중대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억측이 쌓여왔다며, 1심에서 이를 하나하나 반박해 무죄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임기 6년 동안 상고법원 도입 등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상대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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