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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새벽으로 결정하고, 조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사회 재활교사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무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면직한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홀로 딸을 양육해온 해당 교사는 지난 2021년 4월 복직을 앞두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사는 휴직 만료일까지도 근무시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휴직 이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했지만, 재단은 무단결근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습니다.
1심은 재단의 이 같은 업무지시가 내부고발 등에 따른 보복조치로 보인다며 부당 지시라고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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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으로 홀로 딸을 양육해온 해당 교사는 지난 2021년 4월 복직을 앞두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사는 휴직 만료일까지도 근무시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휴직 이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했지만, 재단은 무단결근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습니다.
1심은 재단의 이 같은 업무지시가 내부고발 등에 따른 보복조치로 보인다며 부당 지시라고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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