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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의 CCTV 열람은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수용 거실 CCTV는 수용자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CCTV 영상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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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CCTV 영상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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