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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7분 만에 일선 소방서까지 전파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아 이행한 과정이 담겼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해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고, 이후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하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최초 지시 7분 뒤인 밤 11시 44분, 서울소방본부 당직관이 관할 일선 소방서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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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같은 지시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고, 이후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하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최초 지시 7분 뒤인 밤 11시 44분, 서울소방본부 당직관이 관할 일선 소방서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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