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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법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보자 추천과 임명의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위헌적 제도로 해석될 여지도 적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 범죄인의 소속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당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단 의견을 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이나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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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보자 추천과 임명의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위헌적 제도로 해석될 여지도 적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 범죄인의 소속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당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단 의견을 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이나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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