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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군에 속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경력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기관에서 시설 운영직에만 군 경력을 임금 산정에 고려하지 않은 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이 제대 군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복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이상, 직군 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시설 운영직으로 입사했지만, 일반직과 달리 초임 기본연봉 등급 산정에서 군 복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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