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지원단 운영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지원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의 판단 기준 지침 등 모호한 법 조항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침이 만들어지면 교섭 절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하고,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 관서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교섭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노동부는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지원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의 판단 기준 지침 등 모호한 법 조항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침이 만들어지면 교섭 절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하고,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 관서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교섭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