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운영..."기준 마련"

노동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운영..."기준 마련"

2025.08.28.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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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지원단 운영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지원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의 판단 기준 지침 등 모호한 법 조항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침이 만들어지면 교섭 절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하고,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 관서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교섭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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