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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들이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진 선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만큼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의결을 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것은 위법하고, 이것이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이나 경위, 시기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서 이사를 임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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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만큼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의결을 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것은 위법하고, 이것이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이나 경위, 시기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서 이사를 임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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