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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29일)부터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이나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노동포털이나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문제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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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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