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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비자 발급과 관련해 법원이 또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공복리 등 공익과 비교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의 입국과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와 외교 당국은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유 씨는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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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 씨의 입국과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와 외교 당국은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유 씨는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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