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칭 자재비 가로채"…신종사기 대책 필요
대기업 직원이라며 공사 의뢰… 자재업체 연결도
계약금 명목으로 자재비 요구…입금하자 연락 끊겨
경기 파주 등 사례 보도 후 유사 피해 제보 잇따라
대기업 직원이라며 공사 의뢰… 자재업체 연결도
계약금 명목으로 자재비 요구…입금하자 연락 끊겨
경기 파주 등 사례 보도 후 유사 피해 제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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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을 사칭해 공사를 의뢰하는 척하며 시공업자들로부터 자재비를 가로챈 사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피해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타일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협력업체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타일 업체를 연결해주고,
업체 관계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자재비 일부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뒤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 타일 시공업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기 수법입니다.
경기 파주와 전북 군산 등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YTN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타일시공업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5백여만 원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대기업 직원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임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의뢰를 받은 뒤 소개받은 타일업체에 자재비를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군인 등을 사칭해 회식을 한다며 식당을 예약한 뒤 식자재 등 다른 물품의 대리 결재를 부탁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그동안 많이 알려진 사기 유형과 다른 데다 대기업 공사라는 말과 시공 관련 전문 용어를 쓰는 모습에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피해 방지 대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신고만 해도 계좌를 바로 동결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어 물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뒤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아채도 계좌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종류의 사기 사건도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직원 사칭 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은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갈수록 치밀해지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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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사칭해 공사를 의뢰하는 척하며 시공업자들로부터 자재비를 가로챈 사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피해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타일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협력업체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타일 업체를 연결해주고,
업체 관계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자재비 일부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뒤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 타일 시공업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기 수법입니다.
경기 파주와 전북 군산 등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YTN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타일시공업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5백여만 원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대기업 직원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임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의뢰를 받은 뒤 소개받은 타일업체에 자재비를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군인 등을 사칭해 회식을 한다며 식당을 예약한 뒤 식자재 등 다른 물품의 대리 결재를 부탁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그동안 많이 알려진 사기 유형과 다른 데다 대기업 공사라는 말과 시공 관련 전문 용어를 쓰는 모습에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피해 방지 대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신고만 해도 계좌를 바로 동결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어 물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뒤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아채도 계좌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종류의 사기 사건도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직원 사칭 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은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갈수록 치밀해지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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