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에 수사기관 '수용'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에 수사기관 '수용'

2025.08.27.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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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에 최근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5개 수사기관이 인권위 권고에 이의 없이 모두 수용의견을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인권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바탕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추후 수사에서도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에서 수사 기관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인권위의 권고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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