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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당시 KBS 법조팀장이었던 이 모 기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이 모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신 전 검사장의 발언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고 여러 녹취록에 대한 기억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기자는 중요한 취재원인 신 전 검사장의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발언 취지를 오해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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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기자는 중요한 취재원인 신 전 검사장의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발언 취지를 오해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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