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회장 2심 감형...불법촬영 등 공소기각

마약동아리 회장 2심 감형...불법촬영 등 공소기각

2025.08.27.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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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0대 염 모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천삼백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하거나, 직접 연관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을 들어, 검사가 위법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염 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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