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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28일)부터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본인이 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절차에서는 213만여 명에게 2조7,920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 평균 131만 원가량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이 2조천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7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그 외의 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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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이 2조천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7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그 외의 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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