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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교사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피해자들을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배 등 피해자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나체사진과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 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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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 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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