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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회 압수수색' 언급 뒤 야권에서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영장을 청구하며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며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 집행과정에서도 문제 될 것은 없었고, 당시 교회 측에도 충분히 관련 내용을 설명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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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과정에서도 문제 될 것은 없었고, 당시 교회 측에도 충분히 관련 내용을 설명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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