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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채 상병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어제(25일) 세 쪽 분량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에게는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할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이 모두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위법 사항도 없도록 매우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의견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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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이 모두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위법 사항도 없도록 매우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의견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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