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아기 '7세 고시'는 인권침해...극단적 선행학습 제한해야"

인권위 "유아기 '7세 고시'는 인권침해...극단적 선행학습 제한해야"

2025.08.25.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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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선행학습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합니다.

인권위는 한 시민단체가 선행 사교육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을 두고 민간 학원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다만 진정 취지를 받아들여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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