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료 물에 침 뱉고 양말 빨게 한 국회 공무원…"해고 정당"

장애인 동료 물에 침 뱉고 양말 빨게 한 국회 공무원…"해고 정당"

2025.08.25.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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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료 물에 침 뱉고 양말 빨게 한 국회 공무원…"해고 정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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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동료에게 침을 뱉은 음식과 물을 강제로 먹인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국회사무처 소속 8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2006년 국회사무처로 입용돼 한 관리실서 일하던 8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함께 근무한 중증 발달장애인인 공무직 동료(피해자)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신고당해 2023년 해임됐다.

국회인권센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라면, 김밥 구입 등 사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키고 세탁기를 사용하던 의원 양말을 손 세탁하도록 지시했다. 또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거나 근무 장소의 불을 끄게 해 발달장애인인 B씨가 두려움을 느끼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21년 4월에는 B씨에게 지급된 시루떡에 침을 뱉어 건냈고, 2021년 7월에는 B씨의 생수병에 침을 뱉은 뒤 마시게 했다.

동료 C씨가 조사위에 제출한 카톡 대화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세제 좀 먹여 줘야죠"라는 등 가학 행위 계획을 드러내는가 하면 "다른 동료의 단백질 보충제에 가루세제와 연필심 가루를 넣어 마시게 해 복통과 뇌수막염을 유발시켰다" 등 다른 동료들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23년 징계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사적 심부름), 폭행·재물손괴(떡과 생수병에 침 뱉은 행위) 부적절한 대화(동료 뒷말)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이자 팀장이었고 B씨는 공무직 근로자(계약직)였다"며 "A가 B씨보다 연장자고 근무 기간도 4년 정도 길었던 점, B씨가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에 비추면 직급이나 관계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루떡과 생수에 침을 뱉은 사실은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으로, 카톡으로 여러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이물질을 먹이겠다는 내용이나 노골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 심각한 비하를 한 행위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연성이 없는 모욕행위도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도 동료를 통해 그런 발언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본 게 타당하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된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한 바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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