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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3년 차이고요, 두 돌 된 아들이 있고, 지금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남편은 책읽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에 저는 책과 담을 쌓은 사람이죠. 연애할 땐, 모르는 게 없는 남편이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는 아이도 있는데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무슨 말이든 ‘그건 아니야’ “니가 뭘 알아”로 시작하고 제가 역사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이해는 하고 보는 거냐’고 묻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다가 제가 “여보, ‘데몬’이라는 사람은 언제 나와?” 라고 물었더니 “데몬! 악령이라는 뜻도 몰라?”라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아니... 영어니까 모를 수도 있지, 그게 무시 당할 일인가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제 부모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네 집에서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비교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희 아빠가 뉴스를 보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장인어른, 그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라며 꼭 면박을 줍니다.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를 쓰다가 우연히 남편이 친구랑 주고받은 메신저를 봤는데 아내가 무식하다는 등, 처가가 경우 없다는 둥, 저와 저희 친정 흉을 봤더라고요. 순간,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같아 가자는 걸 제가 거부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해서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바꿨습니다. 임신 중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면서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답니다.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데, 그마저도 용돈 주듯 생색을 냅니다. 이젠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정말 임신 중에는 마음대로 이혼을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무시와 가족 폄하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조인섭 : 사사건건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사연자분을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했어요.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전보성 : 일회성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혼사유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말을 내뱉은 빈도나 무시하는 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추가로, 사연자분의 가족에게도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그 빈도와 정도가 심해져 모욕에 이르는 경우애도 별개의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모욕 당한 걸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할까요? 평소 말하는 걸 녹음해두면 될까요?
◇ 전보성 : 이혼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말이나 태도는 딱히 입증할 수단이 없어서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외에는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판사님도 증거가 없으니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고, 이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마음먹으셨으면, 미리 증거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의주신 녹음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사연자분이 남편분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다면 절대 위법이 아니고 증거능력도 있으므로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녹화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아채고 폭력적으로 돌변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녹음을 하실 때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면 말이나 태도를 금방 바꿀 수 있으니 평소의 말과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은밀히 하셔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혼자 돈을 벌었고 지금도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전보성 : 외벌이하시는 가정의 전업주부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혼을 주저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일단 부부 양쪽 명의 재산을 모두 더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때 기여도에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두가지를 주로 고려합니다. 이 중 재산의 형성측면은 결혼할때 가져왔던 돈이나 혼인생활동안 벌어들인 돈 등을 말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생활 벌어들인 돈은 없으니 이 부분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의 유지 측면이 남아있습니다. 재산의 유지는 형성된 재산을 유지하는데에 대한 기여입니다. 예를 들면 가사 노동, 육아 등을 사연자분이 안하셨다면 비용의 지출이 상당했겠죠. 이를 방지했으니 재산의 유지 측면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면 이 부분에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일은 안했어도 전업주부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셨으니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연자분은 원래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았는데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이혼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지방발령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전보성 : 실제로 지방이나 국외 발령을 받는 많은 경우에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발령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주 문제, 자녀 교육문제, 생활여건 등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 일방이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경우에 그 갈등이 심화되어 사이가 틀어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임신 중이니 이혼은 출산 후에 하자고 남편은 말하는데요, 임신 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한가요?
◇ 전보성 : 임신중이라는 사유로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사연자분이 임신중이라는 사실로 이혼과정에서 불리해질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남편이 사연자분이나 가족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로 심한 발언을 반복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욕적인 말과 태도는 입증이 쉽지 않으니 사연자분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방 발령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라도 이혼은 가능하며, 임신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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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3년 차이고요, 두 돌 된 아들이 있고, 지금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남편은 책읽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에 저는 책과 담을 쌓은 사람이죠. 연애할 땐, 모르는 게 없는 남편이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는 아이도 있는데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무슨 말이든 ‘그건 아니야’ “니가 뭘 알아”로 시작하고 제가 역사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이해는 하고 보는 거냐’고 묻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다가 제가 “여보, ‘데몬’이라는 사람은 언제 나와?” 라고 물었더니 “데몬! 악령이라는 뜻도 몰라?”라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아니... 영어니까 모를 수도 있지, 그게 무시 당할 일인가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제 부모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네 집에서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비교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희 아빠가 뉴스를 보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장인어른, 그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라며 꼭 면박을 줍니다.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를 쓰다가 우연히 남편이 친구랑 주고받은 메신저를 봤는데 아내가 무식하다는 등, 처가가 경우 없다는 둥, 저와 저희 친정 흉을 봤더라고요. 순간,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같아 가자는 걸 제가 거부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해서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바꿨습니다. 임신 중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면서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답니다.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데, 그마저도 용돈 주듯 생색을 냅니다. 이젠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정말 임신 중에는 마음대로 이혼을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무시와 가족 폄하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조인섭 : 사사건건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사연자분을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했어요.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전보성 : 일회성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혼사유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말을 내뱉은 빈도나 무시하는 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추가로, 사연자분의 가족에게도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그 빈도와 정도가 심해져 모욕에 이르는 경우애도 별개의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모욕 당한 걸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할까요? 평소 말하는 걸 녹음해두면 될까요?
◇ 전보성 : 이혼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말이나 태도는 딱히 입증할 수단이 없어서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외에는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판사님도 증거가 없으니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고, 이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마음먹으셨으면, 미리 증거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의주신 녹음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사연자분이 남편분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다면 절대 위법이 아니고 증거능력도 있으므로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녹화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아채고 폭력적으로 돌변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녹음을 하실 때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면 말이나 태도를 금방 바꿀 수 있으니 평소의 말과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은밀히 하셔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혼자 돈을 벌었고 지금도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전보성 : 외벌이하시는 가정의 전업주부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혼을 주저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일단 부부 양쪽 명의 재산을 모두 더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때 기여도에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두가지를 주로 고려합니다. 이 중 재산의 형성측면은 결혼할때 가져왔던 돈이나 혼인생활동안 벌어들인 돈 등을 말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생활 벌어들인 돈은 없으니 이 부분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의 유지 측면이 남아있습니다. 재산의 유지는 형성된 재산을 유지하는데에 대한 기여입니다. 예를 들면 가사 노동, 육아 등을 사연자분이 안하셨다면 비용의 지출이 상당했겠죠. 이를 방지했으니 재산의 유지 측면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면 이 부분에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일은 안했어도 전업주부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셨으니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연자분은 원래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았는데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이혼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지방발령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전보성 : 실제로 지방이나 국외 발령을 받는 많은 경우에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발령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주 문제, 자녀 교육문제, 생활여건 등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 일방이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경우에 그 갈등이 심화되어 사이가 틀어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임신 중이니 이혼은 출산 후에 하자고 남편은 말하는데요, 임신 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사연자분에게 불리한가요?
◇ 전보성 : 임신중이라는 사유로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사연자분이 임신중이라는 사실로 이혼과정에서 불리해질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남편이 사연자분이나 가족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로 심한 발언을 반복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욕적인 말과 태도는 입증이 쉽지 않으니 사연자분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방 발령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라도 이혼은 가능하며, 임신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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