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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꾸리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은 법 취지가 아니라며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 노동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게 의의라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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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은 법 취지가 아니라며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 노동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게 의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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