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무원 일하다 한국전 납북...법원 "퇴직급여 지급"

철도공무원 일하다 한국전 납북...법원 "퇴직급여 지급"

2025.08.24.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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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전쟁 중 강제로 납북됐다면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일했고, 이후 신분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A 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북한에서 B 씨와 결혼한 뒤 숨졌는데, 탈북한 B 씨가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 퇴직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B 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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