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검찰청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현직 검사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전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의 진술 말고는 이를 확인할 추가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맡았을 즈음인 지난 2017년, 현직 검사가 전 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이동하게 해달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해당 검사가 전 씨와 한 연예인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후 전 씨의 요구와 같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전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의 진술 말고는 이를 확인할 추가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맡았을 즈음인 지난 2017년, 현직 검사가 전 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이동하게 해달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해당 검사가 전 씨와 한 연예인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후 전 씨의 요구와 같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